사전투표소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 촬영 후 게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촬영 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경산시 동부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해 같은 날 본인이 가입한 후보자의 네이버 밴드 계정에 게시한 혐의다.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 및 공개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 및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항에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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