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한 유튜버가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장면을 찍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선관위가 위법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신고 전화는 10일 오후 5시 20분께 걸려왔다.
유튜버가 올린 영상은 자신이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모습을 그대로 중계한 내용이었다.
누구, 어느 정당에 기표했는지는 노출하지 않았다.
해당 영상은 신고가 들어오기 약 7시간 전에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와 경찰은 문제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는 한편,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에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112신고가 모두 5건 접수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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