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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중복선임 허용 권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1 10:27

수정 2024.04.11 10:27

규제심판부, 국토부에 탄력 시행 권고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주거지역이 재편되면서 폐교된 학교는 전국 3922곳에 달한다. 그중 다른 시설로 쓰이지 못 하고 주차장 등으로 방치된 미활용 폐교는 35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3일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 시민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2024.1.3/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주거지역이 재편되면서 폐교된 학교는 전국 3922곳에 달한다. 그중 다른 시설로 쓰이지 못 하고 주차장 등으로 방치된 미활용 폐교는 35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3일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 시민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2024.1.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지방의 소규모 학교를 비롯해 작은 건물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여러 건물이 중복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소규모 건물에 설비관리자 선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가 보일러 등 기계설비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소규모 건물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계설비’는 보일러·에어컨·환기설비·급수펌프 등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 흔히 건축물의 ‘혈관·호흡기’로 여겨진다.

정부는 2018년 기계설비법을 제정해 2020년 시행에 들어가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기계설비 점검·관리·운용을 담당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필요성이 큰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및 공동주택(개별난방 500·중앙난방 300세대 이상)에 적용 중이다.

특히 연면적 1만㎡ 미만이어도 국토부가 고시하는 학교시설 등은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1만㎡ 미만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유지관리자 선임 비용 부담이 크고, 일부 지방은 구인난이 심해지며 임시자격자를 선임한 경우 정규 자격을 취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고충이 제기된 상태다.

규제심판부는 “소규모 학교시설 등의 관리자 선임 미비는 신설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비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현장 실정에 맞게 규제 내용을 합리화해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만㎡ 미만 학교시설 등 추가 고시하는 건축·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자 중복 선임 범위 설정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시 시행 시기 조정을 검토하라는 권고다.


정부는 "국토부는 규제심판부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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