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조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 항소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3부는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심은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 대표 측에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기 때문이다.
또 같은 부에 배정된 이흥구 대법관도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청문회 당시 "실제 내용이 어떻든 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보도됐기 때문에 회피 사유가 있을 것 같다"며 "회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정 전 교수 역시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