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시공 평가 때 안전·품질관리 평가 점수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의 시공이 적정한지 발주청이 평가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평가의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으로,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각각 높아진다.
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비계,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 중 사고 예방을 위한 평가 항목(4점)이 신설됐다.
사망자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재해율로 평가했던 것을 사망자 수로 변경했다.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됐다.
지금까지는 공기 단축 때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예정 공기를 준수했을 때도 우수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8점의 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낮출 수 있다. 건설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2점을 감점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실적에 따른 가점(0.5점)을 신설했다.
아울러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전체항목에 최하 등급을 부여하도록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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