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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2심 본격화…"범행 당시 동선 달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1 14:44

수정 2024.04.11 14:44

김용, 2심서도 혐의 부인…1심은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8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8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증언은 신빙성이 낮고, 특정된 범행 날짜에 동선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나머지 진술에 대해선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왜 돈을 받아야 했는지, 왜 돈이 필요했는지 설명이 돼야 하는데 검찰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해결을 못하고 있다"며 "겉에 있는 진술만 보지 말고, 사건의 배경과 궁극적으로 누가 이득을 취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사실 등을 진술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은 유 전 본부장 증언과 관련해 5회 기일 동안 집중 검토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본부장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뇌물 사건에 대해 자백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5월 3일 동선을 다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은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날짜다.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은 위치정보상 2021년 5월 3일에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글 타임라인의 정보가 수정, 조작됐는지는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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