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였던 피해자 살해
현금 등 절취한 혐의도 받아
현금 등 절취한 혐의도 받아
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모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1일 은평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인 피해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3일 뒤인 14일 오후 9시 40분께 피해자가 숨진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일부 타살 정황을 포착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추적 끝에 지난달 15일 오후 10시 24분께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 시인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전력, 심리분석결과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에 대한 장례비, 심리 치료 등 피해자 보호 지원에도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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