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나머지 진술에 대해선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사실 등을 진술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은 유 전 본부장 증언과 관련해 5회 기일 동안 집중 검토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본부장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뇌물 사건에 대해 자백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5월 3일 동선을 다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은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날짜다.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은 위치정보상 2021년 5월 3일에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글 타임라인의 정보가 수정, 조작됐는지는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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