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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판박이' 메이슨 사건도 일부 패소..."438억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1 21:45

수정 2024.04.11 21:45

"438억 배상원금 및 법률비용·이자 메이슨에 지급"
1300억대 배상 판결 나온 엘리엇과 "판박이 사건"
사진은 삼성물산 사옥./사진=뉴시스
사진은 삼성물산 사옥./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 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달러(약 273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 수준이다.

또 중재판정부는 우리나라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약 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유로(약 9억2500만원) 지급도 명했다.

메이슨 캐피탈은 지난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약 2억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손해를 입었을 때 중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이 같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해 주주에게 손해라는 취지로 합병에 반대했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에서도 우리 정부의 1300억원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 등 130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찬성 표결을 한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의 표결 행위는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고 봤다. 국민연금이 법률상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에 귀속되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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