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 매매 후 손실..회계처리 누락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관련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또 2021년에 총 900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지만, 이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로 재무제표를 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통보(회계처리 위반 및 자료제출 거부), 정정 명령을 의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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