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전공의 집단사직 때문" 국민권익위에 진정
[파이낸셜뉴스] 부산 병원 10여 곳에서 수용 거부를 받은 50대 급성 심장질환 환자가 수술 병원을 찾지 못하고 4시간여 만에 울산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6시13분께 부산 동구 좌천동에서 50대 남성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오전 6시20분께 현장에 도착해 A씨에게 응급처치를 했다.
A씨를 태운 구급차는 응급실이 있는 부산 주요 대형 병원 10여 곳에 문의했지만 "진료가 불가능하다", "의사가 없다" 등 응급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119 신고 45분여 만인 오전 7시께 부산 수영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응급수술이 필요한 '급성 대동맥박리'라는 진단을 내렸다. '대동맥박리는 대동맥 혈관 내부 파열로 인해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지는 질환으로 긴급 수술을 받아도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
하지만 이 병원은 '급성 대동맥박리' 수술이 불가능했고, 의료진이 부산·경남지역 대학병원 3곳에 전원 요청을 했지 이송할 곳을 찾지 못했다.
결국 울산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A씨는 약 58km 떨어진 울산 병원으로 향했다. 오전 9시15분께 수술을 받기 위해 또다시 구급차에 오른 A씨는 당시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고, 혈압도 정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19 신고 후 4시간여만인 오전 10시 30분께 도착해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지난 1일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긴급 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다"며 "병원들이 이송을 거부한 배경에 전공의 집단 사직 영향이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보고했다"며 "이 사안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대 피해 사례인지는 중수본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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