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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매단 채 도주한 50대 공무원, 검찰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2 08:27

수정 2024.04.12 16:08

그래픽=이준석기자
그래픽=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2시20분께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시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위해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차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었다.
그러나 A씨는 그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관은 약 20m 끌려가다가 넘어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세운 뒤 내부에 누워 숨어 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만하지만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으로서 제주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 대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중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지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같은 공무원인 경찰에게 피해를 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27년간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해 온 점, 많은 지인들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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