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왜 이혼 요구해"...빙초산·흉기로 남편 죽이려 한 30대 여성,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2 10:00

수정 2024.04.12 10:0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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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빙초산과 흉기로 남편을 죽이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빙초산 등을 미리 준비했다. 사건 당일 새벽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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