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주거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난임 진단 전에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1회당 최대 100만원이다.
예비부부와 사실혼 부부 모두 해당되며 최대 2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확인, 배아 해양·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체 등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냉동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을 받고자 하는 부부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며 "지원사업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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