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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콘텐츠 만드냐?'..성범죄로 실형 살고 나온 래퍼, 출소 인증샷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2 13:51

수정 2024.04.12 15:05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사진=인스타그램

김씨가 지난 4월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김씨가 지난 4월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가운데, 소셜미디어(SNS)에 출소 인증샷을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온라인커뮤니티와 SNS에는 뱃사공의 출소를 기념해 지인들이 모여 축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공개됐다.

뱃사공 지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초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진에는 밝은 얼굴의 뱃사공과 가족, 지인 등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보면 뱃사공은 가족으로 보이는 한 여성에게 두부를 선물 받았고, 일행 중 한 명은 이 모습을 영상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성범죄로 실형살다 나왔는데 뭐가 자랑이라고 영상을 찍고 있나" "누가 보면 군 전역하는 줄 알겠다" "출소 콘텐츠 만드려는 거냐" "피해가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뱃사공은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여자친구가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이를 지인 10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2022년 9월 검찰에 송치됐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 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뱃사공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뱃사공은 지난 2월 옥중에서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다.
앨범에는 욕설로 된 제목의 곡들을 포함해 10곡이 수록됐으며 모든 곡의 작사, 작곡은 뱃사공이 맡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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