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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2 14:29

수정 2024.04.12 14:29

검찰 상고장 제출 안해.. 항소심 판결 확정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2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2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8)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의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인 지난 11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전씨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판결에 대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한다.
전씨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한은 당초 지난 10일까지였으나 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일과 중복돼 전날인 1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상고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해 주목을 받았으며,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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