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미수 혐의…공범도 체포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한 뒤 수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 40대 남성 A씨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1일 오전 10시 44분쯤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30대 남성을 유인, 머리 등에 둔기를 10여차례 휘두른 뒤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강동구 천호동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도피를 도운 30대 여성과 40대 남성도 각각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공모 관계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