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보다 엄하게 선고
이씨 자백하고 선처 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아
이씨 자백하고 선처 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아
[파이낸셜뉴스]‘백현동 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이모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약 13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수사 무마 목적으로 정바울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될 판사와 친분 있는 사람 찾아내겠다며 금전을 받는 행위는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의 행태다”면서 “부정한 청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고,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금품을 받은 점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면서 받은 돈 중에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해당 범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수사를 받던 정바울씨에게 “내가 잘 아는 수사기관과 법관을 통해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5회에 걸쳐 13억원 3000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경찰 단계 뿐만 아니라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등을 거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정바울씨에게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파악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정바울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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