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호는 징역 23년으로 감형…배후 부부는 각각 징역 8년·6년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경우와 황대한은 범행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급작스레 납치돼 죽음에 이른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은 피해자 죽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황대한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주사액이 마약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수면마취제인 것은 알았고, 과다투여할 경우 위험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주사를 놓았고, 투약 양이 치사량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 주장처럼 강도살인까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에 가담한 연지호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형을 감경했다. 연지호는 징역 25년에서 23년으로, 허씨는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원의 범죄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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