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알뜰폰 진출길 열려
[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인 'KB Liiv M(KB리브엠·KB리브모바일)'이 은행의 정식 부수 업무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도 별도의 신고 없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받아 12일 해당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금융권에서 비금융사업이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리브엠은 2019년 4월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알뜰폰 사업자 최초 5G 요금제·워치 요금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멤버십 혜택·친구결합 할인 △보이스피싱 예방 등 다양한 기능과 혜택을 선보였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입자는 42만명에 이르고, 소비자조사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진행한 반기별 이통통신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5회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리브엠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신고로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금융과 통신의 결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드리고자 했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대단히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 혁신성, 시장선도를 최우선으로 소비자에게 색다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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