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정 최고형 징역 5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과속운전을 하다가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된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징역 5년은 법정 최고형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BMW 차량으로 과속운전하다가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시속 134㎞ 속도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
A씨가 들이받은 구급차에는 이송 중이던 B씨와 B씨 아내(70대)가 탑승 중이었다. 이 사고로 B씨 아내는 숨졌고 B씨도 부상을 입었다. 함께 타고 있던 구급대원 3명도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되는 등 큰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자동차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평화롭고 단란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다"라며 "사고 후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공판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사과나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검찰을 통해 연락처를 알려줬지만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다"라며 "남들이 보는 앞에서만 선한 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