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복무 중 10개월간 탈영한 한국전쟁(6·25전쟁) 참전 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6·25 참전 유공자 A 씨의 자녀들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소위로 임관해 6·25 참전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외교부 장관·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공로를 인정받아 1970년 무렵 홍조근정훈장도 받았다.
A 씨는 1988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며, 이후 가평지구 전투 중 부상을 이유로 전공사상군경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A 씨의 자녀들은 2022년 A 씨가 사망하자 A 씨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현충원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A 씨의 탈영 이력으로 인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해당한다"며 A 씨를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에 자녀들은 A 씨가 탈영했다는 병적자료는 신빙할 수 없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충원과 마찬가지로 A 씨가 부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수의 병적자료에 A 씨가 약 9개월간 탈영했다 복귀하고 약 1개월간 전입부대에 도착하지 않은 사실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며 "합계 약 10개월간 탈영 등으로 부대를 이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A 씨는 복무 중 무공훈장을 받고 전투과정에서 상이를 입었으며 복무 후 공직생활을 하며 여러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서도 "복무 기간 동안 부대를 무단 이탈한 기간이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고 이탈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A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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