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2년에 걸쳐 근로자 20여명의 임금 300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께까지 인천 미추홀구에서 가구 설치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21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께까지 미추홀구와 연수구에서도 가구 설치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703만원을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합의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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