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는 "동일규제 해야"
간편결제업계는 반대나서
간편결제업계는 반대나서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거야' 민주당이 제시한 소상공인 특화 공약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수수료를 인하를 위한 통합공시체계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간편결제 상위 9개사(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십일번가·우아한형제들·지마켓·쿠팡페이·NHN페이코·쓱닷컴)의 지난 1월 기준 영세 가맹점 대상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0.83~1.5% 수준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의 범위는 0.88~3%다.
플랫폼 기반 간편결제사들의 카드 결제수수료율과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 최대치는 각각 0.9%, 1.01%로 이커머스사들에 비해 낮았다. 여신협회 공시를 살펴보면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간편결제사들의 수수료율와 비교할 때 최대 2% 이상 차이가 났다.
간편결제 업계는 카드사가 제시하는 가맹점 우대수수료율과 간편결제사의 수수료율을 일대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오프라인 결제에 기반한 카드사들의 수수료율과 달리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온라인 결제에 기반한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 부실율 심사와 시스템 연동, 부실 책임을 부담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가는 구조다.
간편결제사들은 자체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 노력을 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의 경우, 네이버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모두 가맹점 규모별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간편결제업계는 카드업계의 경우 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카드론이나 할부 이자, 리볼빙 등의 여신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지만 간편결제사들은 불가능해 '동일 기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카드 의무수납제의 영향으로 모든 가맹점이 의사와 상관없이 결제수단으로 카드를 받아야 한다. 여전업계는 체크카드와 비슷한 수단인 간편결제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제수수료율이 모두 체크카드 수수료율(0.25%)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동일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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