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과다·보복성 공개정보청구에 멍든 공무원... "악성민원 해결 첫걸음은 제도 개선부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4 23:00

수정 2024.04.14 23:00

김포시 ‘조직문화 개선’ 간담회
대전시청 소통민원실에서 둔산지구대와 합동으로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대전시청 소통민원실에서 둔산지구대와 합동으로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청구인 1명이 하루에 47건을 청구하는 경우도, 1명이 3일간 22건의 유사내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형적인 과다 청구 악성민원이다"

"불합리한 상황임에도 민원인 우선주의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행정심판은 민원인 편을 들어준다"

지난 9일 경기 김포시가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현실적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간담회에 참석한 행정정보공개 담당자들의 일성이다.

행정정보공개 담당자 10여명이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민원담당자들은 △보복 의도가 있는 반복·과다 청구 △협박성 질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행정심판 등의 횡행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민원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일부 악성민원인이 의도를 갖고 보복성 반복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협박과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제고와 고질적인 악성민원의 해결의 첫걸음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와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진정 질의 민원임에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 허점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빙자한 악성민원이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에 놓이게 됐고, 공직자들은 보호장치 없이 관련 업무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무원에게 민원 업무에 대한 과중한 책임과 함께 정보공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혼재 처리하도록 규정해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위축감, 사기 저하는 물론 비능률, 비생산적인 일에 행정력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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