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회사 자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확정된 추징금도 917억원에 달한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151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형량은 유지하고,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사조정이 이뤄졌다"며 추징금을 약 917억원으로 변경했다.
이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2심에서 각 징역 3년,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지난 1월 형이 확정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 아버지 주거지 등에서 1㎏ 금괴 254개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씨는 아내와 처제 명의로 약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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