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왜 끼어들어?" 고속도로서 시비, 운전 중인 상대방 목 조른 男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09:46

수정 2024.04.15 09:46

상대 운전자 폭행한 40대 벌금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가던 중 끼어들기 문제로 2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때 차에서 내려 운전 중인 B씨의 팔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