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자기 손목을 부딪치고 합의금을 받아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울산 남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좁은 골목길 등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가져다 대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운전자들에게 합의금을 잇달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유튜브를 통해 A 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A 씨는 골목을 걷다 서행하는 차가 등장하자 차 문 쪽으로 고의로 손목을 뻗는다. 이후 당황한 운전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좁은 골목길에서 범행을 시도했으며 블랙박스 사각지대인 차 문 쪽에 고의로 손을 가져다 댔다.
아울러 A 씨는 여성 운전자들만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A 씨를 수상하게 여긴 운전자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비슷한 유형의 피해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해 A 씨 검거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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