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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외화 재환전 수수료 전면 무료'·은행권 최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4:57

수정 2024.04.15 14:57

1달 이내 환전 영수증 지참 시
최초 환전 금액 30% 수수료 전면 무료 혜택
대구은행이 15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현찰 재환전 시 일정 금액 100% 환율우대를 적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은행 제공
대구은행이 15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현찰 재환전 시 일정 금액 100% 환율우대를 적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이제부터 환전할 땐, 남을 외화 걱정 말고 마음 편히 넉넉히 환전하세요!"
DGB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은 15일부터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현찰 재환전 시 일정 금액 100% 환율우대를 적용하는 'iM 무료 환전 프로그램-#선 넘는 외화 재환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은행에서 환전한 외화를 비롯해 타행에서 환전 외회까지 포함되며, 외화 현찰 재환전(고객이 외화를 팔 때)에 대한 환율우대로 은행권 최초다.

황병우 은행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외결제 100% 환율우대 및 결제수수료 면제 이벤트에 이어 무료 환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대구은행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감사드리는 의미로 고객 편의를 제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기존 은행들의 무료 재환전 이벤트는 계좌 간 혹은 선불지급수단간 재환전의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됐고, 지점 창구에서 직접 거래하는 외화 현찰에 적용되지 않은 바 대구은행은 이 프로그램으로 고객 선택 폭을 넓혀 이용 고객에 대한 감사를 전달하고자 했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환전 1달 이내 환전 영수증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구은행 전 지점(대구공항 출장소 제외)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건당 100만원 상당액 이하(타행 환전 외화는 1인당 한도 50만원) 환전 금액의 30%에 대해 전면 수수료 면제가 진행된다.

환전 후 해외 여행지에서 사용 후 남은 금액을 바로 창구에서 환전할 수 있어 고객 편의가 제고가 기되대며, 환전 시 처리가 안되는 ‘외국동전’의 경우 지점에 비치된 외국 동전 모금함에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을 격려하고 있다.


이외 외화 동전을 모금함에 기부할 경우 화분에 직접 심지 않고 꽂아서 싹을 틔우는 '씨앗스틱'을 영업점당 선착순 20명에게 증정하며 기부된 동전은 유니세프를 통해 기부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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