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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안으로 압축된 연금개혁... 여당 참패로 입법까지 '험난'[포스트 총선 한국경제 나침반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8:07

수정 2024.04.15 20:15

4·10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 3대 과제(교육·노동·연금) 중 하나였던 연금 개혁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을 앞두고 시민토론회를 시작했지만, 입법 완료까지는 일정이 빡빡하다.

결국 연금 개혁의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특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에서 진행된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긴 힘들지만, 새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는 만큼 각종 정쟁으로 연금개혁 입법화가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1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가 오는 20일과 21일 열린다.
13~14일에 이어 총 4차례 개최된다.

현재 유력 검토 중인 안은 2개다. 시민 대표단이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유지하는 '2안'(더 내고 그대로 받기) 두 안 중 어떤 안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가지 안 모두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토론회가 모두 끝난 뒤에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공론화위는 설문조사를 포함한 토론 결과를 연금특위에 보고하는데, 연금특위는 다시 이를 가지고 개혁안을 완성하게 된다.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마련하면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쳐야 비로소 연금개혁이 완수된다. 문제는 여야가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진행해 5월 29일인 21대 국회 임기 중 마무리하기에는 일정이 빡빡하다는 점이다. 불과 한 달새 입법 과정을 완수하기에는 시간이 짧다.

국회가 22대 총선을 마친 직후인 만큼 개혁 의지가 꺾였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총 15인의 여야 특위 위원 중 절반이 넘는 9명의 위원이 21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난다.


입법까지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연금특위 차원의 개혁안이 나온다면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개혁안이 나오더라도 개혁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하자는 주장과 개혁안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 나가자는 주장이 치열하게 맞설 공산이 크다.


이미 논의가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긴 했지만, 연금특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경우 정부의 연금 개혁은 또다시 좌초위기에 몰린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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