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SNS 통해 투자자 현혹
경찰 "고수익 등 과대광고 주의"
온라인상에서 가상자산 선물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로부터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고수익 등 과대광고 주의"
부산경찰청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투자리딩방 운영자 A씨(3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가상자산 투자 유튜브 채널과 SNS를 운영하며 "매매봇과 전문 트레이더 투자로 원금과 월 10~50%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꾀어 34명으로부터 25억원을 수신·편취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료 구독자에게 SNS 메신저로 '상품 투자서'를 전달해 투자를 종용했다. A씨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피해자로부터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2억5000만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선물에 투자했으나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한 피해자로부터 코인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3개월 만에 혐의를 입증,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어 A씨의 이용계좌를 분석한 결과 30여건의 범행이 추가 적발돼 지난달 추가 송치했다. 또 재범의지 차단을 위해 피의자 명의의 부동산과 외제차 등 5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대상 각종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투자 리딩방 사기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원금보장, 단기간 고수익 등 문구를 남발하는 SNS 과대광고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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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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