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실시한다.
단속 지역은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 등이다.
단속에서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반 차량은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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