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10주년인 4월 16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파이낸셜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유죄가 16일 대법원에서 다시 확정됐다. 공교롭게 대법원 선고는 세월호 참사 10주년에 이뤄졌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윤 전 차관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해양수산비서관과 해수부 차관으로 있을 때인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해수부 공무원 등에게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보고토록 지시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의 이러한 행위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11건의 공소를 적용했다.
1심 법원은 이 가운데 5건만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향 문건을 작성토록 한 혐의, 모바일 메신저 바이버(Viber) 단체 채팅방을 통해 동향 파악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 일일상황 보고로 동향파악을 요구한 혐의 등에서 모두 죄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채팅방과 일일보고 등으로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1건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바뀌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향 문건을 작성하게 한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올렸다.
윤 전 차관은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해 2월에 판결이 확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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