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법 25일부터 시행
지방 대도시 도심을 일자리·주거·문화 인프라를 갖춘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도심융합특구' 1호 사업지로 부산·대구 등 5개 광역시가 선정돼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한다. 국정과제이면서 지방 4대 특구 중 하나다. 제정안은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이 담겼다.
이로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된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르면 연내 국토부로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이날 선도사업 5개 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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