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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 아니네" 제주서 오피스텔 빌려 성매매 알선한 업주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7 06:33

수정 2024.04.17 06:33

제주서부경찰서가 적발한 오피스텔 성매매.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서부경찰서가 적발한 오피스텔 성매매.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업주는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이어 국내로 데려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투입, 영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제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 끝에 업주를 적발했다.

1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40대)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제주시 노형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현장에 있는 현금 208만 원과 피임기구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이어 무비자를 통해 지난 5일 제주로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수 남성에게는 12만~6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수도권 출신으로 지난해 8월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의 범행 기간 및 수익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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