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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에도 계속되는 의대생 '수업거부'…중간고사는 어떻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7 10:58

수정 2024.04.17 10:58

지난 15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지난 15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지속되면서 의과대학들은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년대로라면 이달 중으로 예과 학생들의 중간고사가 실시되어야 하지만,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일정을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접수된 '유효 휴학' 신청건수는 총 1만578건이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6.3%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날 하루 동안에는 1개교, 135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를 말한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이다.

의대들은 학생들의 집단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2월부터 개강을 미뤄왔으나 더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차츰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약 30곳이 이번주 수업을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들은 급한 대로 개강을 선택하고 있으나 학사운영에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통상적인 일정대로라면 예과 1·2학년은 다음주인 4월 넷째주나 다섯째주에는 중간고사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면서 중간고사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의대는 중간고사를 5월 중으로 미뤄둔 상태다.

의대들은 학생들의 출석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의대에선 강의 자료를 다운받기만 해도 출석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강했는데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사유로 한 휴학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고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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