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긴급권 발동하라' 현수막 걸고 시위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
[파이낸셜뉴스] 서울 한강대교 교량 위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인 남성이 5시간 만에 스스로 내려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한강대교 위에 올라가 투신할 것처럼 행동하던 A씨를 설득했고,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2분께 크레인을 타고 내려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53분께 한 남성이 한강대교 위에 올라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A씨는 '정부와 여당에 국가긴급권 발동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시위하며 다리 위에 올라가 있었다.
해당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에서 남단 교차로까지 2개 차로가 통제돼 교통정체가 있었다.
A씨는 앞서 지난 14일 오전 10시30분께 동작구 올림픽대로에서도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3시간여 동안 시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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