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제51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우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지난 2020년 8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씨는 지난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 대표 법률대리인단은 "조 대표의 피해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