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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여의도 재건축단지 토허제 1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7 14:31

수정 2024.04.17 14:3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과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단지가 밀집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와 영등포구, 양천, 성동구 내 총 4.57㎢ 구역의 주요 재건축 단지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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