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골목길서 시속 30km로 주행
벤츠 운전자 "XXX아 천천히 다녀" 대뜸 욕설
한문철 "모욕죄, 협박죄 모두 성립 불가능"
벤츠 운전자 "XXX아 천천히 다녀" 대뜸 욕설
한문철 "모욕죄, 협박죄 모두 성립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한 외제 차 운전자가 골목에서 맞닥뜨린 배달 라이더에게 심각한 폭언을 쏟아내는 장면이 공유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6일 유튜브 '한문철TV'채널에는 내년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33)의 사연이 소개됐다. 예비신랑(37)이 배달 대행 업체에서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을 겪었다는 것.
예비신랑인 라이더 A씨는 지난 9일 배달을 가던 중 좁은 골목길에 진입해 시속 30km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때 전방에서 벤츠 E200d 차량이 골목으로 진입하는 것을 본 A씨는 옆으로 빠져주기 위해 속도를 줄였다.
이때 창문을 내린 벤츠 운전자는 대뜸 "XXX아 천천히 다녀. 거기서 그렇게 세게 튀어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라며 욕설을 했다.
A씨가 "왜 욕을 하시냐"고 묻자,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내려 폭언을 이어갔다.
그는 "법만 없으면 너희 같은 XXX들 차로 밀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등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그러면서 "눈X을 파겠다" "평생 배달이나 해 X 먹고 살아라" "내가 배달시키면 니들 그 돈 갖고 X 먹고 살잖아" "너 같은 XX들 때문에 사회발전이 없다" "거지 XX" 등의 모욕성 발언도 쏟아냈다.
사건을 제보한 예비신부는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경찰들은 이런 상황이 흔하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모욕죄 성립도 안 된다고 한다. 예비 신랑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라고 호소했다.
한 변호사는 "여태껏 10만개 가까운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저질인 사람은 처음 봤다"며 "입이 시궁창"이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다만 한 변호사 역시 모욕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안타깝게도 골목에는 두 사람만 있던 상황. 또 폭언의 수위가 높지만 협박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벤츠타고 조폭흉내를.." "저런 인간은 개망신을 당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된다" "벤츠가 백번 잘못했지만 오토바이도 빠르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