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받은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증거보전 신청의 중요성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모를 때는
증거보전 신청의 중요성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모를 때는
[파이낸셜뉴스] 오랫동안 이혼 재판을 담당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승소 내지 원하는 결정을 받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판결이나 심판에서 명한 재산을 이전받거나 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소송 중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도 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판에서 승소하였는데도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 판결이나 결정은 휴지 조각에 불과해질 수 있다.
그래서 본안 소송 제기 전에 미리 상대방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상대방 재산을 보전해 놓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보전처분을 할 때에는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만큼 당사자의 주장이나 재산에 대해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다.
보통 상대방의 부동산, 주식, 예금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는데, 특히 예금채권의 경우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하여 은닉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빠를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예금 채권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 신청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가사사건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상대방에게 사회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또는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협상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실제 본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압류·가처분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잉보전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원이 더욱 엄격히 심사할 수도 있고, 그 결과 과잉보정처분 신청이라고 인정되면 신청인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직장에 이혼소송 등을 알려 상대방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임금채권(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법원은 상대방의 임금채권을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분명한지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임금채권 말고 다른 가압류할 재산이 있다면 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도 청구하게 되는데 이 때에도 가압류를 활용할 수 있다.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 실무상 3년 치 정도의 장래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보전권리로 인정하여 비양육자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게 된다.
증거보전 신청의 중요성
또 하나 꼭 필요한 절차가 증거보전 신청이다. 실무상 부정행위 증거로 많이 활용되고 유용한 것이 CCTV 영상인데, 대부분의 아파트, 상가, 도로, 건물 등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사실 주거 공간이나 호텔 내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긴 매우 어렵다.
그러나 부정행위의 당사자들이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호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제출된다면 부정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CCTV로 녹화된 영상의 보존기간은 짧은 곳은 1주일밖에 안 되므로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일시·장소가 특정되는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장이 접수되고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즈음에는 해당 영상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모색적으로 장기간의 영상을 보전해 달라는 취지의 증거보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부정행위 시점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인의 증거보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모텔 업주 등에게 해당 영상을 USB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하는데, 신청인은 추후 그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모를 때는
어떠한 루트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확인하였지만 그 상대방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 등이다.
일단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그 사람의 주소를 알아야 한다.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를 고용해 그의 집을 몰래 추적하거나 상대방의 우편물을 몰래 열람하는 등 불법에 연루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내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먼저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 법원에 증거신청의 일환으로 통신사(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조회대상자의 이름과 가입자 명의가 같은 경우라면 통신사는 그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법원에 제공하게 되고 신청인은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조회대상자의 이름과 가입자의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통신사에서 조회대상자와 가입자의 성명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회보해주지 않는다. 이때는 다시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이는 부정행위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이름 등 다른 개인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부정행위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 직접 미행을 하거나 흥신소를 고용할 필요가 없으니 괜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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