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엮이기 싫은데" 일본, 이혼 후 '공동 친권' 허용에 거부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8 10:46

수정 2024.04.18 10:46

"엮이기 싫은데" 일본, 이혼 후 '공동 친권' 허용에 거부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이혼 후에도 부모 양쪽이 친권을 가지는 '공동 친권'의 도입을 담은 민법 등의 개정안이 최근 일본 국회를 통과하면서 거부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일본 방송 닛테레가 18일 보도했다.

매체가 인터뷰한 공동 친권에 반대하는 한 여성은 "더 이상 전 남편과 관계되고 싶지 않다"며 "생각만으로도 걱정돼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일본의 현행 민법은 혼인 중에는 부모 양쪽이 친권을 갖지만, 이혼 후에는 어느 한쪽을 친권자로 하는 단독 친권으로 한정해 왔다.

하지만 최근 중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부모가 이혼 시 합의하면 쌍방이 친권을 갖는 것을 허용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재판을 거쳐 이혼할 때는 가정재판소(법원)가 공동친권으로 할지, 부모 중 한쪽을 친권자로 지정할지를 최종 판단한다.


일본 정부는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친권을 가지지 않는 남편, 남성 쪽이 아이를 만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고 짚었다.

공동 친권이 도입되면 면회 교류를 실시하기 쉬워지며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아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쌍방이 책임을 다하는 등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공동 친권으로 부모 일방에 의한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가 이혼 후에도 계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재판소가 단독 친권으로 하는 것을 명기했다.

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공동친권에 합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의이혼으로 공동친권에 합의할 때 진의에 따른 합의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일본은 협의 이혼이 90%에 달하는 만큼 친권을 둘러싼 법원 관여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