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여 총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를 보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9곳) △소비기한 임의연장 표시(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1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7곳)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먹장어, 러시아산 명태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한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t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4000여만원의 부당한 매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업체의 경우 최근 9개월간 중국산 원재료만 사용해 5t 규모의 재첩국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산이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2000여만원의 부당 매출수익을 올렸다.
아울러 수입 농산물단속에서도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은 소매업소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t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양곡류 2.5t은 압류됐다.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수산물제조·가공업소 3곳은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하면서 소비기한을 1년에서 1년 8개월로 임의연장해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보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미작성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단속됐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를 적발한 업소 18곳의 영업자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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