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의학교육 받을 권리 침해"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결정에 반발하는 지방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다.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오는 22일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통상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변경된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이 변호사는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과 대학 간의 법률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라며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입학해 재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총장은 불법적인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4월 말~5월 말로 예정된 의대 증원분 반영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6건이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비롯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등 4건이 각하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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