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협박·상해 혐의 김상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진씨(55)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9년 1월부터 수개월간 유튜브 채널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 전인 2019년 4월 말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방송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웃자고 찍은 영상일 뿐"이라고 반발하며 자신이 '괘씸죄'에 걸린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또 그는 윤 대통령 취임 뒤에는 윤 대통령의 팬클럽인 윤지사(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의 대표로 활동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