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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막판까지 입법 폭주하는 민주..양곡법 등 본회의 직회부 강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8 14:49

수정 2024.04.18 14:49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가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18/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가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1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발(發) 입법 폭주가 다시금 시작됐다.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명분에도 협치가 실종된 여야의 모습이 22대 국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관련기사 8면
5개의 법안들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소위·안건조정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상 법사위가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5개 법안 모두를 본회의에 직회부시켰다.

5개 법안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폐기 수순을 밟은 양곡관리법을 완화한 대안으로 불린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5개 법안들은 내달 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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