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의대 도입' 목소리까지 나왔다…의사들 '골머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9 06:00

수정 2024.04.19 06:00

지역의사법안, 공공의대법안 법사위 계류 중
경실련 "21대 국회 회기 중 처리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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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여당 의원 중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21대 국회가 회기 내 법 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23개 공공의대 법안을 단골로 발의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로 공공의대법안(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을 남은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형두 의원이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설치 틀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다.

경실련은 "이들 법안은 지역의대를 신설하는 내용이지만, 국가가 의사를 양성하고 특정 지역에 의무복무를 시키는 공공의대 개념을 그대로 담았다"며 "국민의힘은 직접 관련법을 발의하고도 공공의대법이나 지역의사제법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지역의사법안과 공공의대법안은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행 통과시켰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역의사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대법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실련은 "두 법안의 법사위 안건 상정에 여당이 합의하면 이번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여야가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법사위 상정을 통해 이들 법안의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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