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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다가 '11살 지능' 장애…가해자 "평생 죄인으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9 06:25

수정 2024.04.19 06:25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파이낸셜뉴스] 처음 본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씨(29)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징역 50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지난 공판 기일에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양형 조사 결과, 손목의 신경이 손상됐던 여성 피해자 B씨(23)는 현재 왼손에 손끝 감각, 느낌이 잘 없으며 저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


B씨의 남자친구인 C씨(23)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C씨는 4개월 간 입원해 치료비만 5000만원 이상 들었다. 최초 치료 당시 정신연령이 5살이었지만 현재는 중학생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모친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 중이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A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피해자들 외에도 부모님, 가족 등 피해자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B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배달원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찾다가 우연히 B씨를 발견한 뒤 집까지 쫓아갔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강간 미수 사건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흡사해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도 한다.

A씨가 B씨에 성폭행을 시도하려 할 때, C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다만 A씨는 흉기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다. 또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C씨는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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