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20대 베트남 아내 "母보다 4살 어린 韓남편, 짜증나.. 이혼이 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9 07:47

수정 2024.04.19 07:47

베트남 온라인 매체, 국제결혼 부작용 조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최근 한국 남편을 둔 베트남 아내들을 상대로 국제결혼 부작용에 대해 조명했다.

베트남 여성 A씨(20세)는 결혼중매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정보와 배경을 확인해 가장 적합한 상대를 골랐다.

이후 약 6개월 동안 결혼 서류 작업과 한국어 학습을 거쳐 47세 남편과 결혼했다.

하지만 현재 A씨의 목표는 이혼이다.
한국 국적을 얻어 합법적으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남편 나이에 따른 가임 능력이 걸림돌이 됐다. 그는 "병원에서 남편의 나이 때문에 임신이 쉽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남편은 내 책임으로 돌렸다"고 토로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도 쉽지 않았다. A씨가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건 슈퍼마켓에서 장 보기뿐이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침묵만 흘렀다. 어쩌다 대화를 할 때는 구글 번역기를 사용했다.

타지에서의 고립감과 고향에 대한 향수병으로 매일 밤 눈물을 흘린 A씨.

베트남 여성 B씨(27)의 사연도 전해졌다. 그는 2000만동(한화 약 108만원)을 들여 결혼중매업체를 통해 41세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 B씨 모친은 45세다.

B씨는 "나는 결혼을 2∼3년 안에 (한국) 국적을 얻는 수단으로 본다. 계속 같이 살 생각은 없다"며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어 매일 짜증과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주 여성은 한국 남성과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19년 이혼한 이주 여성의 체류 자격이 확대되자, 일부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인과 결혼한 후 이혼하는 것을 목표로 어려운 생활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결혼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은 5000건으로 7.5% 늘어난 가운데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은 792건으로 35.2% 급증했다.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이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이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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