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자신의 동선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27)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묻는 역학조사관에게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2020년 11~12월 열방센터와 교회를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주력하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확진자로서 동선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했는데도 숨김으로써 역학조사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하며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이에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확진일 14일 이전 동선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모임 참석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병원체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지만 불응하다 뒤늦게 검사를 받아 확진됐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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